울산에서 노후차 교체 감면제도가 시행된 5월 이후에 5,500대가 교체돼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정부가 경기 회복과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노후차 교체시 취ㆍ등록세를 70% 감면하기로 한 후 8월 말 현재까지 울산에서는 5,500대가 교체돼 모두 44억6,600만원을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월별 감면액은 5월에 1,813대 14억6,400만원, 6월에 1,748대 14억2,300만원, 7월에 1,217대 9억9,800만원, 8월에 722대 5억8,100만원 등이다.
시는 노후차 교체가 8월 들어 감소했지만 9월 이후 신차가 출시되고 자동차 회사의 연말 판매전략이 강화되면 다시 늘어나 지역에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취ㆍ등록세 감면액은 모두 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올해 5월1일 이후 신차로 바꾼 경우이다.
시 관계자는 "신차를 신규등록한 후 2개월 이내 노후차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