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2014 세법개정 절세 포인트] <3> 재형저축 100% 활용법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내년 3년만기 상품 눈여겨봐야

재테크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재테크는 안 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부활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일명 '재형저축'은 강제로라도 쓸 돈을 줄여 묶어두게 만든다는 점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가치가 있다. 게다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서민층에 한해 3년만 묶어두는 재형저축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출시될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젊은층은 인기가 높았던 세금우대 상품이 폐지된 만큼 재형저축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올해까지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씩 가입할 수 있었다. 은행에서는 재형저축, 증권사에서는 재형펀드 상품을 파는데 15.4%인 이자소득세(재형저축)나 배당소득(재형펀드)이 면제됐다. 단 가입기간 7년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할 경우 금리는 4%에서 1.5%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소득세 등도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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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만 가능하다. 내년부터 3년 뒤 집을 사거나 주택대출을 상환할 경우, 자녀 학자금이나 주식 등 금융상품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고려해볼 만하다. 김근호 하나은행 세무팀장은 "소득이 적을수록 돈을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재형저축이 적당한 상품"이라고 조언했다.

7년짜리 재형저축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별로 평균 4%대의 금리를 보이고 있다. 재형펀드는 펀드 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5~10%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기에 운용 및 판매보수를 별도로 내고 중도 해지시 재형저축과 달리 환매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재형저축은 은행별로는 금리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좌를 나눠 가입하는 것이 방법이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도 절반만 해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에 가까운 근로자는 재형저축과 재형펀드에 분산해 가입하는 것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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