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 운영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임대료분쟁이 급증할 것에 대비. '임대료 분쟁조정 상담실'을 시 본청 민원실과 각 자치구에 3월 하순에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상담실에 분쟁이 접수되면 법률검토 및 상담 절차를 거쳐 양측이 적정선에서 합의토록 조정·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게자는 "올 하반기 개정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상담에는 가정법률상담소와 소비자 보호단체 등의 법률전문가들고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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