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테이지 쿼터제' 또수면위로

유인촌 문화 내정자 "뮤지컬 1편 수입땐 창작 1편 제작 의무화 고려"<br>이번엔 장관명령 대신 공연법 개정으로 추진 가능성<br>업계선 "뮤지컬 발전위해 필요" "명백한 규제" 논란





유인촌 전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공연계의 ‘스테이지 쿼터제’(창작 뮤지컬 무대 할당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 문화부장관 내정자는 지난달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수입이나 라이선스 뮤지컬로는 (공연계의) 기본 베이스가 좋아지지 않는다”며 “영화의 스크린 쿼터제처럼 수입 뮤지컬 하나 들어오면 무조건 창작 뮤지컬 한 편 만들게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창작 뮤지컬이 어렵다고 하니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유 내정자는 특히 최근 개막한 창작뮤지컬 ‘라디오 스타’의 예술감독을 맡는 등 창작 뮤지컬 제작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스테이지 쿼터제 도입 가능성이 클 듯하다. ◇공연법 개정이 유력= 스테이지 쿼터제는 연극배우 출신인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이 2006년 7월 처음 제의했다. 김 전 장관은 연간 100일 이상 뮤지컬을 공연하는 국공립 공연장 23곳을 대상으로 전체 공연 기간의 30%를 창작 뮤지컬로 채우는 ‘창작 뮤지컬 무대할당제’를 도입했다. 법제화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김 전 장관은 문화부장관 명령으로 시행했다. 당시 문화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하는 국공립 공연장에 차기연도 예산 배정시 우대 등을 인센티브로 내걸었다. 애초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이 계획은 지난해 3월 전국 국공립 공연장 실태 조사 결과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서 일부 공연장 시범 운영으로 바뀌었다가, 지난해 중순 관련 예산이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집행이 안 돼 사실상 폐기된 상태. 유 문화부 장관 내정자는 이를 법제화 할 가능성이 크다. 장관 임기와 스테이지 쿼터제 시행 시점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장관의 임기가 유동적인 데 반해 시행되는 데 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스테이지 쿼터제는 공연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현실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지 쿼터제 조항을 공연법에 포함할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와 단속이 가능하고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찬반 논란 가열될 듯= 뮤지컬계의 입장은 나뉜 상태다. 창작 뮤지컬을 주로 제작하는 업체는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다. 창작뮤지컬 ‘명성황후’를 제작한 윤호진 한국뮤지컬협회 회장은 “국내 뮤지컬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테이지쿼터제와 같은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장금’을 제작한 송승환 PMC 프로덕션 대표와 ‘댄싱 섀도우’를 제작한 박명성 신시뮤지컬 컴퍼니 대표도 찬성의 입장이다. 반면 라이선스 뮤지컬 ‘캣츠’, ‘오페라의 유령’ 등을 제작한 설도윤 설앤컴퍼니 대표는 “스테이지 쿼터는 분명히 규제”라며 반대했다. 라이선스 뮤지컬 ‘스위니 토드’를 제작한 박용호 대표는 “좋은 작품이 많이 올라가야 공연 산업이 발전하지 작품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무조건 신작을 만들어야 하는데 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