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 계약철회기간 14일로 늘리기로공정거래위원회는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분양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오는 7~8월중 직권조사에 나선다.
또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7일에서 14일로 늘리고, 할부계약시 대금지급거절권 등 소비자의 항변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홈쇼핑과 중계유선방송의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이고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유학원, 학습지 등 15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올해안에 제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남기 위원장 등 정부관계자와 소비자단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확대시행되는 중요정보고시제의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광고를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정정광고제와 광고실증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높은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7~8월중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할부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청약철회기간을 현재 7일에서 14일로 늘리고 할부계약해지시 대금지급거절권 등 소비자의 항변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할부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대량거래에 널리 사용되는 약관과 관련해 유학원, 학습지, 중계유선 및 종합유선방송, 정수기임대차, 무인경비 등 15개 업종의 표준약관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금융 및 내구소비재, 전기ㆍ가스 등 기초생활관련 불공정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