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타타워, 과점주주 해당안돼 과세 부당

페이퍼 컴퍼니 통해 빌딩지분 49.99%-50.01% 나눠 매입<br>서울고법, 스타타워 관련 1심 판결 파기<br>외국계 탈세관행 용인해줘 논란 커질듯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빌딩을 매입했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취득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부장 정장오)는 싱가포르투자청(GSIC)이 설립한 리코시아가 “과점주주가 아닌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부동산 취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빌딩 소유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온 외국계 회사들의 편법탈세 관행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리코시아는 지난 2004년 자회사인 ‘리코 강남’과 ‘리코 KBD’가 외국계 펀드 론스타 소유의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스타타워 주식을 각각 50.01%와 49.99%씩 총 100% 매수하는 방식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내 최대 업무용 빌딩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입했다. 이는 주식 매입을 통해 빌딩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발행 주식의 51% 이상을 매입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수법이었다. 이에 강남구청이 리코시아를 실질적 과점주주로 간주해 취득세 등 169억9,905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리코시아 측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리코 강남’과 ‘리코 KBD’가 리코시아의 자회사이기는 하지만 리코시아를 과점주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리코시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회사인 리코시아는 스타타워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고 자회사들이 스타타워 주주일 뿐”이라며 “리코시아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요건은 물론 주식소유의 형식적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해 스타타워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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