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대다수 변호사 실력보다 전관 선호


전관예우 풍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 대다수는 민ㆍ형사 소송에서 실력보다는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이춘석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관예우 관행 근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보다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무부가 정책 자문을 위해 선정한 정책고객 2,64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송 발생시 선임을 원하는 변호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는 '수임료가 비싸도 전관변호사를 택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택하겠다'는 비율은 40%에 그쳤다. 나머지 7%는 '수임료가 저렴한 비 전관 변호사'를 택했다. 전관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사건에 승소할 확률이 높아서'가 47%로 가장 많았다. '전관이 담당 판ㆍ검사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는 31%로 두 번째였다. '최소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20%였다. 반면에 '전관 변호사가 전문성이 높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 실제 소송에서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실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전관예우 효과를 더 기대한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자들이 기대하는 전관의 특혜로는 '보석 석방,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병처리 관련'이 45%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 등 가벼운 판결(32%)' '수사과정 편의(14%)' '기소유예 등 경미한 검찰처분(9%) 등이 뒤를 이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44%가 '양형ㆍ구속 및 사건처리의 투명한 기준 정립'을 꼽았다. 이어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20%)' '법조계 의식개선(18%)'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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