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공제조합이 감독 부서인 건설교통부의 국장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허위 장애진단서를 끊게 한 뒤 과다한 보상을 지급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5일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에 따르면 버스공제조합 최모 전 이사장은 장모 상무 및 조모 전 경기지부 부지부장과 공모, 지난 2001년 4월7일 건교부 모 국장이 승용차를 몰다 시내버스에 추돌 당하는 사고를 입자 의사 김모씨의 협조를 얻어 허위 장애진단서를 끊고 버스가 대물 부분도 조합에 이미 가입돼 있는 것으로 처리해 1,5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최근 사직한 건교부 국장은 당시 요치 2주의 경추염좌라는 경미한 피해와 수리비 500만원 정도의 대물피해를 입고 폐차 처리했으며, 버스공제조합의 과다 보상 과정에는 개입한 혐의는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 전 이사장(작년 2월 사직)은 또 조합 공금 1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했으나 검찰 수사 전후로 8,000만원을 변제했으며, 조 전 부지부장은 2001년 2월 변호사 사무장 이모씨로부터 별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합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밖에 조합 직원 김모, 박모씨는 허위 후유장애 진단서를 각각 발급하고 행사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5명에 대해 지난 9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