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소액주주 소송 '비상'

삼성전자 이사들에 대한 경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이 소액주주 대표소송에 대비, 거액의 보험에 들거나 송무기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30일 대기업들이 공시한 지난 3ㆍ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이 소액주주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98년 중반 이후부터 100억~1,000억원을 배상하는 임원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임원이 업무수행중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실수로 회사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험금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상품이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보험에 든 기업은 소액주주 운동단체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등기이사를 포함한 전임원에 대해 유사시 1,00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4억원이며 보험 소급일은 98년 4월로 돼있다. SK는 소급시기가 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보험에 가입했다. SK텔레콤은 등기이사, 사외이사, 집행임원 등 전 임원에 대해 100억원 짜리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소급시기가 이 회사가 창립된 94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원을 배상하는 보험에 든 SK주식회사도 소급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1년 계약으로 500억원을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했으며 현대자동차는 300억원, 포항제철과 LG전자는 각각 200억원 짜리 보험에 들었다. 각 대기업은 최근 법률 및 송무기능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체 특허법무팀 인력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해외와 국내팀을 이원화,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크게 높였다. SK텔레콤도 올들어 기존 법무팀 인력 15명에 외국인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추가인력을 투입, 22명으로 늘린데 이어 최근 "모든 기업 활동은 사전에 법률검토를 받으라"는 최고경영진의 지시가 내려졌다. 고진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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