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 상시화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된다. 또 소규모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란 노사 합의를 통해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면 임금의 10% 이상을 삭감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삭감된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 유연화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상시제도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연면적 330㎡에서 100㎡(건축)와 200㎡(리모델링)로 각각 확대돼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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