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중인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단계가 낮아져 개인워크아웃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해 지난해말 결산부터 개인워크아웃지원을 받은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에서 `요주의`로 조정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개인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를 낮추면 대손충당금을 덜 쌓아도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지원을 유인해 개인워크아웃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대상은 채권재조정(이자감면,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으로 채무상환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채무액의 4분의 1이상 또는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변제계획대로 상환한 경우다. 또 채무상환의 확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액의 2분의1 이상을 변제계획대로 상환한 경우에도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요주의`까지만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해 다시 연체하면 건전성 분류단계를 높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개인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며 “금융회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워크아웃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