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공급규칙 개정]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없앤다

앞으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기간(2년)이 폐지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즉시 또다른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또 2가구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예금(또는 부금)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 영구적으로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만 35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보다 앞서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우선공급제도가 오는 11월8일부터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공급제도에 따르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제한을 완화해 주택을 2가구 이상소유한 자도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와 똑같이 청약 1순위자격이 부여된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민영주택에 당첨된 뒤 2년이 지나야만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재당첨제한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후 청약예금에 다시 가입하면 또다른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소형 국민주택의 경우는 지금처럼 5년 이내에 재당첨받을 수 없다. 건교부는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무주택공급제도와 관련, 예정대로 제도 자체는 폐지하되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8일부터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20배수제를 폐지하는 한편 국민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전부터 무주택자에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 완화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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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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