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23일 가정폭력과 성폭력ㆍ성매매 피해 여성(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공단측은 이날 여성부와 협약을 체결, 여성발전기금 3억1,800만원을 지원 받아 내년중 500여건의 관련 피해 여성들에 대한 형사 및 민ㆍ가사 소송 대리를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여성들은 여성상담소 및 시설에서 발급한 확인서, 가정폭력ㆍ성폭력 등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관련 서류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무료법률 서비스는 농ㆍ어민, 축산인, 도시영세민, 담배소매인, 모자 가정 등에 이어 폭력 피해 여성들에까지 확대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