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합병 및 자회사 설립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11일 국내 로펌의 사무소 설치 기준과 타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로펌들의 주사무소 주재 인원을 구성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1’로 완화하고 주사무소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앞으로 합병로펌들은 주재 인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무소를 통합할 필요 없이 기존 사무실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로펌 간 합병에 따른 사무소 통폐합과 사무소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유한 법무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의 25%’로 한정된 타 법인 출자한도 금액을 ‘자기자본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 로펌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손해배상 준비금의 경우 매년 총 매출액의 2%씩,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의 10%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변호사법 개정안에서 의뢰인 보호를 위한 보험 및 공제기금 가입 외에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로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