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서비스社 한국법인 때문에 피해 본 국내업체 지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에 진출한 미국 서비스업체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발생해도 융자나 컨설팅 등의 공적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 상대국의 상품ㆍ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5% 이상 줄어든 기업에 자금 융자나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해당기업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과 제도를 이용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피해의 원인이 되는 ‘서비스 수입’의 대상에 서비스 무역 통계에 잡히는 외국으로부터의 직접적 서비스 공급과 내국인의 현지 서비스 소비뿐만 아니라 ‘FTA 상대국으로부터 국내에 투자된 법인의 매출’과 ‘FTA 상대국 거주자의 국내로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까지 포함시켰다. 다만 대상은 FTA로 인해 새롭게 개방된 서비스업만 해당된다. 예컨대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 중소 유통업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유통시장 개방 양허안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통신이나 프로그램공급자(PP)와 같이 한미 FTA로 인해 개방된 분야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순남 산자부 무역정책팀장은 “FTA 상대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법인의 매출 등은 기존 서비스 무역통계에서는 서비스 수입으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라며 “국내 상주업체에 의한 경우도 서비스 수입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FTA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의 피해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요건 외에 영업이익ㆍ고용ㆍ가동률ㆍ시장점유율ㆍ재고 등의 변화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해당기업의 무역관련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컨설팅과 같은 상담 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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