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은행ㆍ보험사 등에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많게는 최고 30만원의 현금을 돌려 받는다.
은행연합회는 10일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은행ㆍ우체국ㆍ보험사)의 30만원 이하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5년 이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휴면 예금 및 보험금 3,400억여원을 12일부터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회사들이 550만명을 대상으로 1,500억원의 휴면 보험금을 나눠준다. 또 총 2,000억원에 이르는 30만원 이하의 휴면 예금은 내년 1월 중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된다.
활동계좌가 복수일 경우는 최종 거래일자, 최근 계좌 개설일자 순으로 이체할 활동계좌를 선정한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보유 여부는 은행연합회(www.kfb.or.kr)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휴면예금은 모두 3,800억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차명계좌 가능성에 따른 혼란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해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만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