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메달딴 극빈층 장애인선수 생계비 전액지원 철회

복지부 "국가유공자 등과 형평성 때문" 의료급여는 계속, 장애인단체 반발

극빈층 장애인선수가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보장, 생계비를 전액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철회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당초 정부는 2004 아테네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극빈층 장애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했으나 극빈층 국가유공자 등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연금을 받는 장애인 선수들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등은 계속 적용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생보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생계비 전액 지원은 어렵다"면서 "다만 장애인 선수들의 특수성을 고려, 생계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일단 내년 10월까지는 연금액의 3분의 2를 소득에서 빼고 2006년 10월까지는 연금액의 3분의 1을 소득에서 제외하되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액 전액을 소득으로 잡기로 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 선수들은 2006년 10월까지는 생계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있으나 이후부터는 지원이 끊기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극빈층 장애인 선수들에게 생계비 일부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가보훈처 등 타 부처와 절충 과정이 쉽잖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 관련자는 "정부가 여론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발표한것 아니냐"면서 "당초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36만8천226원, 2인가구 60만9천842원, 3인가구 83만8천796원, 4인가구 105만5천90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인정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해야 한다.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5만6천원, 4인가구 101만9천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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