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한 뒤 이를 토대로 주택저당증권 등을 발행하는 ‘주택저당 채권유동화 중개회사’를 운영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예정인 22개 금융관련 법률 가운데 13개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안을 일정기간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법 제정을 통해 중개회사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을 위탁할 수 있으며 주택저당채권의 매입가액총액까지 주택저당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고 자기자본의 20배까지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업법 = 외국보험회사 국내사무소 설치시 재경부장관 허가 대신 신고만하면 되도록 하고 보험회사 임원선임시 보험회사 등에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요건을폐지한다.
▲ 한국조폐공사법 = 조폐공사의 설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국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기념주화, 기념은행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용지 등을 국내외민간에게도 판매 또는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 = 신용조회업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모두 할 때 최저자본금을 현행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며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지정.등록제를 등록제로 일원화한다.
▲ 상품권법 = 폐지하되 상품권법에 따라 이미 발행된 상품권의 발행자.구매자.소지자 및 이들간의 모든 법률관계 및 법률상 책임, 지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