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해상, 날씨보험 계약

'영화시사회때 비가 오면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현대해상은 30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야외 영화시사회를 개최하는 워너브러더스코리아㈜와 행사취소 관련 날씨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날씨보험은 공연, 스포츠공연, 야유회 등 기상조건으로 행사가 취소되면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 영화시사회에 날씨보험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은 시사회 당일 50mm 이상의 비가 내려 시사회가 취소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박태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