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돈 달라" 행패부린 40대 아들 살해

경기도 여주경찰서는 3일 돈을 내 놓으라며 행패를 부린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77)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자택에서 함께 살던 큰아들(49)이 "돈을 안 구해 준다"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둔기로 큰아들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집밖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린 뒤 근처 삼림욕장 정자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나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땅바닥에 떨어져 신음하다 119구조대에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직업도 없이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아들에게 화가 나 실수를 했다"며 "아들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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