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네트워크론 참여 대기업에 결제금액의 0.3% 세액공제

재경부·중기청 추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11일 네트워크론 결제금액의 0.3%를 참여 대기업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어음제도 개선과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상에 네크워크론 참여 대기업도 포함시킬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론은 구매 대기업의 발주시점에 협약은행이 수주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해 자금애로를 해소해주는 제도로 지난 8월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 10% 한도에서 네크워크론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네트워크론을 통해 결제금액에서 약속어음 결제금액을 뺀 금액의 0.3%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청은 네트워크론에 대기업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 김성진 청장이 개별 대기업을 방문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대기업의 참여는 부진한 편으로 신세계ㆍ삼성전자ㆍ한국전력ㆍLG전자ㆍ포항제철ㆍSK텔레콤ㆍLGEIㆍKTF 등 8개사만 참여하고 있다. 김 청장은 12일 기아자동차ㆍLG전선ㆍ효성 및 SK를 잇따라 방문하고 오는 18일에는 이웅열 코오롱 회장과도 만나 참여를 권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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