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부동산투기 전방위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투기 전방위 세무조사 다주택보유자 탈루 검증…기획부동산업체 일제조사 관련기사 • 국세청장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 3주택이상 보유 18만세대 탈루여부 검증 국세청이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특히 이주성 청장이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라며 투기근절을 독려하고 있어 조사의 강도도 전례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2개월 단위 분석을 통한 연쇄 세무조사, 기획부동산업체 일제조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탈루여부 검증 등 가능한 모든 `사정의칼'이 동원되고 있다. ◇기획부동산업체 일제조사 =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근원지'가 기획부동산업체라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 직후부터 전국의 기획부동산업체에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탈루 혐의가 짙은 95개 업체를 선정, 23일부터 일제 세무조사를 벌인다. 특히 기획부동산업체들이 텔레마케팅 등 첨단기법을 동원, 지능적으로 투기와탈루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철퇴를 가한다는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기획부동산업체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용인 등 개발예상 임야 13필지 5만5천여평을 121억원에 매입한 뒤이를 100∼500평 단위로 분할, 2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소액투자자 277명에게되팔았다. 매도가액은 351억원으로 취득가액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업체의 실소유자인 이모씨는 매매대금중 154억원만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킨 반면 나머지 197억원은 개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탈루 여부 조사를 피하기 위해 매매가 완료된 직후 소유업체를 폐업,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4개 기획부동산업체의 실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고용사장과동생을 업체 대표로 내세워 경기 여주, 강원 원주, 전남 목포의 임야와 염전 등 33만6천평을 매입한 뒤 100∼400평 단위로 분할했다. A씨도 텔레마케터 500명을 고용해 29만8천평을 모두 1천44회에 걸쳐 평당 취득단가의 6배로 매도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서울 서초동의 기획부동산업체는 지난 2003년 7월 충남 당진군의 농지와 임야 2천910평을 매입한 뒤 행정기관 이전 예정지라고 속여 평당 23만∼30만원에 되판것으로 드러나는 등 기획부동산업체의 투기대상지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수주택보유자 탈루 일제검증 = 국세청은 사상 처음으로 다수주택 보유자 전수(全數)에 대한 일제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부부 명의 3주택 이상의 보유자 18만1천세대의 75만2천채를 대상으로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검증에 착수했다. 특히 일제검증 과정에서 부부 이외 자녀 명의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실사도병행할 계획이어서 실제 검증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의 1차 검증대상은 3주택 보유자 12만6천세대 37만8천채, 4주택 보유자 2만4천세대 9만5천채, 5주택 이상 3만1천세대 28만채다.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이 아닌 지방 등의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수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늦어도 7월초께 다수주택 보유자중 탈루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확정해일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아파트단지 다단계 세무조사 = 여기?전국의 1만3천여개 아파트단지에 대한2개월 단위 다단계 세무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미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강남.송파. 경기 분당.용인.안양, 경남 창원의 266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6∼7월의 부동산가격 동향을 분석해 266개 단지외에 가격 급등지역에 대한단계별 수시 세무조사를 벌인다는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의 소규모 아파트단지내 대형아파트▲경기 분당.평촌의 대형아파트 ▲서울 이태원.이촌동.뚝섬.목동 등 한강벨트의 대형아파트 등 부동산투기의 `틈새시장'으로 분류된 지역에 대한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아파트단지내 대형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단속의 손길이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여겨져왔다"면서 "투기지역외에 이들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도빠짐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입력시간 : 2005/06/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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