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내 본점 이전시 중과세 합헌

수도권내 본점 이전시 중과세 합헌 수도권 과밀 억제권내에서 본점, 주사무소등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15일 우성건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조치가 거주이전 등 자유를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지방세법 규정은 수도권 인구 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11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을 100분의 500으로 중과세 토록 하고 있다. 우성건설은 지난 97년 8월 대치동 사무실에 대해 강남구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자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인 등 경제주체의 거주ㆍ이전 등 자유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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