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목요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목요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고된 민원ㆍ업무 처리로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을 보던 환경부 공무원들이 매주 목요일이면 정시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가정의 화목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주 목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오후 6시 정각에 퇴근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명숙 장관이 지난달 2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다 매일 거듭되는 야근의 고충을 전해듣고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가정의 날이 목요일로 된 배경에는 장관 결재가 가장 많은 날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감안, 하루 뒤인 목요일로 지정했다는 후문. 이에 따라 장ㆍ차관을 포함한 환경부 직원들은 의무적 정시 퇴근일인 매주 목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회의와 업무 지시를 끝낸 후 6시에 `정시 퇴근`해야 한다. 퇴근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는 겨울철에는 오후 5시 이후 환경부 공무원들을 정부과천청사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 적발되는 부지런한 직원들은 다음날 장관으로부터 칭찬대신 꾸지람을 듣게 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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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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