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최근 독점금지법을 개정,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을 인상하고 강제 조사권을 도입했으며 미국도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등 각국이 카르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일본은 과징금을 최고 매출액의 6%에서 10%로 인상하고 경쟁당국이 형사고발 사안에 해당하는 법위반 사건 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독점금지법을 고쳐 오는 2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아울러 카르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감면제도를 신설했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은 이달 1일부터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5%에서 10%로 올렸고 종전까지 일부 감면혜택을 받았던 세번째 이후 신고자나 두개 이상 업체의 공동신고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첫번째 신고자와 두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 면제 또는 30%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쟁당국은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미국도 카르텔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손해액의 3배에서 1배로축소,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경제의 세계화로 대형 국제 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각국 경쟁당국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다음달 말부터 6월초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 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