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행자 “촛불집회, 문화행사땐 괜찮다”

`촛불집회`가 문화행사 일까. 경찰이 `탄핵반대`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문화행사 차원의 촛불집회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허 장관은 촛불집회에 대해 전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과거 문화제나 추모제 형태의 여중생 촛불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며 “과거 전례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다만 집회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전선거운동,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증거를 수집해 구속, 수배하는 등 의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 인도에서만 집회를 허용하는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0조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따라 탄핵 반대 촛불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 촛불집회를 최대한 인도쪽으로 집회공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촛불집회는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든 불법이며 집시법상 인도와 차도를 달리 볼 근거는 없다”며 “그러나 사정상 우선 교통소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단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대응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잡히면 인도에서의 촛불집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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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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