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한국과 프랑스의 영화 공동제작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지난 8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최근 협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5일 오후 4시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 회의실에서 영진위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여론 수렴에 나선다.
박덕호 영진위 해외진흥부 1팀장은 “프랑스와 공동제작협정이 체결되면 한ㆍ불합작영화는 프랑스 영화로 간주돼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화제작 기술 및 인력 교류와 수출입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40여개국과 영화 공동제작협정을 맺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외국과 공동제작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분야에서도 1994년 캐나다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유일하다.
국내 자본이나 인력 등 일정 비율이 참여하는 합작영화를 모두 국내영화로 인정해 수입추천 면제, 스크린쿼터 제외, 해외 영화제 포상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공동제작협정을 맺은 나라와의 합작영화만 자국영화로 인정하고 있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