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흥(兪泰興.86) 전 대법원장이 한강에투신, 곧바로 구조됐으나 병원 치료도중 사망했다.
1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마포대교에서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한강으로 투신,시민의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에 의해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등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밤 10시 50분께 제2차 심장마비로 끝내 숨졌다.
구조 직후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유 전 대법원장은 한때 심장이 뛰고 혈액순환이 정상을 되찾은 듯 했으나 시종 의식이 없는 가운데 이날 밤 10시35분께 제2차 심장마비를 일으켜 15분 가량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못했다.
마포대교 투신 지점 주변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도 없어 경찰은 유 전 대법원장이 투신 지점까지 걸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 전 대법원장은 인양 당시 모자를 쓰고 양복바지 차림에 구두를 신고 있었으며 목도리를 한 평소 복장 그대로의 모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투신 직전까지 지병인 요통으로 고생해온 유 전 대법원장은 수년동안 병원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병세가 악화해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밥 대신 죽으로 식사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신 전 자신의 신병에 대해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주변에 알려졌으며,투신 당일 점심을 거른 채 "병원에 들렀다 공원에서 산책하다 돌아오겠다"는 말을남긴 채 외출했고 평소와는 다른, 특이한 행동이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유 전 대법원장이 투신하던 순간, 때마침 차량을 몰고 현장을 지나던 시민 심모(42)씨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서 구조대는 불과 2분여만에 현장에 출동해신속한 구조작업에 나섰다.
유족은 유 전 대법원장의 사망 직후 응급 차량을 이용해 시신을 삼성의료원으로옮기고 빈소를 마련했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이고 장지는 고인의 고향인 충청도 홍성으로 정해졌다.
유 전 대법원장은 1948년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 1975년 서울 고법원장을 거쳐 1981∼1986년 8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1971년 사법파동 당시 군사정부가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무죄판결을 많이낸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판사들에 대해 혐의를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시 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인 그는 이에 반발,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1985년 10월 대법원장 재직시에는 법관 인사불공정 문제를 계기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그해 10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군정 치하에서 `처신과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알려져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