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요만기 국민기금 월요일 내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은행의 주5일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 또는 사업자가 대출 받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일이 토요 휴무일일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로 순연, 처리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건교부는 또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지급하는 분양중도금도 약정 납입일이 토요휴무일이면 금요일에 지급하되 입주예정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대출되는 당일(금요일)부터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건축허가, 건설업 등록, 주류판매업 면허발급, 귀금속점포 영업허가 등의 행정행위때 발행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가급적 토요일 발행은 피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토요 휴무일이 소멸시효인 주택채권과 주택복권은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로 연기,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종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