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태식(68) 전 국회부의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2001년 10월 법정관리 중이던 한신공영㈜을 인수하기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회복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 전 부의장은 5선(11, 13, 14, 15, 16대) 국회의원으로 16대 국회에서는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