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생명에 경영개선 명령

한일생명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갖고 한일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지난 9월 말 현재 마이너스 456.4%로 떨어졌으며 지난 22일 트리플아이㈜측과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30억원의 증자를 추진한다는 계획 역시 이행가능성이 희박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생명은 오는 12월13일까지 연말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한일생명이 시한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이 추진되지만 금감위가 지난해 말부터 한일생명에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촉구, 550억원의 자본확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