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19일]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유지'가 합리적

이명박 대통령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감세문제와 관련 “당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22일 이 문제를 논의할 한나라당 의원총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재차 강조한 뒤 당의 결론을 요청한 점을 들어 감세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감세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당의 의견이 모아지면 따르겠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여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의원총회에서 원만한 결론을 내리면 수용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감세는 이대통령의 공약이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상징이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면 투자와 소비 여력이 늘어나 내수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생겨 중소기업과 서민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세철회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감세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감세논쟁이 뜨거워진 것은 여야의 선거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친서민 정책과 반대되는 것으로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철회 필요성을 강력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감세는 정략적이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 파장과 효과를 최우선시 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율은 인하하고 소득세는 최고세율 적용과표 기준을 새로 만들고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그 이하 구간에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법인세 부담 경감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고소득자들의 소비는 탄력성이 적어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증가의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이 형평성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 조세원칙과 효과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감세의 효과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충방안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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