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은 1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포럼에서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바람직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10월 말 현재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 2,950건이다. 신고수리·인가를 받은 2,851건 중 등기를 마친 곳은 87.1%,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은 54.4%였다.
설립 업종은 도소매업(851건, 30.9%)이 가장 많았다. 교육서비스업(325건, 11.8%), 제조업(258건, 9.4%), 농어업(256건, 9.3%)이 뒤를 이었다.
협동조합에는 평균적으로 15.1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일반협동조합은 12.3명, 사회적협동조합 100.6명이었다.
이사장은 50대 남성이 많았고 고용된 직원들의 18.7%는 55세 이상이어서 은퇴자들이 인생 제2막의 활동으로 협동조합에 뛰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자금 규모를 보면 일반협동조합은 조합당 1,96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3,911만원이 출자됐다. 협동조합에 필요한 정책으론 '공공 조달시장에서 우선권 부여'라는 응답이 31.5%, '금융시스템 구축'이라는 응답이 23.8%였다.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받은 조합은 58.6%에 그쳤다.
정 정책관은 “지난 8월 현장방문을 해보니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참여가 부족해 이사장이나 임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협동조합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공개할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3~2016년)'도 소개했다.
기본계획은 협동조합에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시장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종류에 협동조합어린이집이 추가된다.
또 협동조합 특례보증의 규모·기간을 확대하고 농협·수협·신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 협력해 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인사·회계·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도 보완한다.
정 정책관은 “자주·자립·자치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이 법인기업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