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인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한다

시행세칙 개정, 단독·대표계좌 여부 밝혀야

앞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심리가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상매매에 대한 심리업무 구축을 위해 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외국인은 10월1일부터 호가를 제출할 단독 투자인지 아니면 여러명이 한명의 대표 투자자를 내세운 대표계좌인지 밝히도록 의무화 했다. 또 주식 실제 소유주들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을 경우 해당 심리를 위해 투자자집단이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보완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시장감시를 하다 보면 대표투자인지 단독투자인지 구분이 잘 안가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하게 됐다”며 “특히 불공정거래를 했을 경우 투자자 집단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일반감리종목 지정요건중 ‘30일중 최고주가’ 요건과 해제요건중 ‘지정일로붙 3일이후의 날로 당일종가가 지정일의 전일종가 미만’을 삭제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용증권의 지정대상을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사모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증권을 제외하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간접투자증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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