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초과한 상가·오피스텔 하향 고시

서울시 31일 1만2,000가구

서울시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일부 상가ㆍ오피스텔 1만2,000여가구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이달 말부터 하향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 소유자들은 다음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납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말한다. 서울시가 지난 3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1개 구청 관내 1만2,783가구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로구의 한 상가의 경우 실거래가는 3,600만원인데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으로 1.39배였고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2억4,500만원은 실거래가(2억원)의 1.2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의 94%와 9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005년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상향 조정(1㎡당 17만5,000원→46만원)된 후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은 13억4,700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가 변동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례적으로 합리적 조치를 단행해 납세자들 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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