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일부 상가ㆍ오피스텔 1만2,000여가구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이달 말부터 하향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 소유자들은 다음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의 납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표준액이란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말한다.
서울시가 지난 3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1개 구청 관내 1만2,783가구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로구의 한 상가의 경우 실거래가는 3,600만원인데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으로 1.39배였고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2억4,500만원은 실거래가(2억원)의 1.2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의 94%와 9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2005년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상향 조정(1㎡당 17만5,000원→46만원)된 후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이번 조치로 납세자들은 13억4,700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가 변동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례적으로 합리적 조치를 단행해 납세자들 편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