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4대강 첫 소송' 승소… 사업 탄력 붙을듯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4대강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절차상 하자 없고 원고가 문제 삼은 부분은 정부의 행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통일 변호사는 “정책결정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의 내용은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국토청은 퇴적토를 파내고 제방을 보강하며 보와 습지, 자전거 도로 등을 설치ㆍ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작년 10월∼올해 1월 고시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작년 11월∼올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이에 경씨 등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양평가법, 문화재 보호법 등을 위반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4대강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각 지방법원은 부산, 전주 등이며 10일 부산지법은 낙동강 사업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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