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고,피고 동시만족 명판결

■MS 분할명령 기각28일 미국 항소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에 대한 판결은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솔로몬의 명판결에 비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윈도운영체계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MS는 분할의 위기를 면하게 됐고, 4년을 끌어온 MS 반독점 소송은 타결의 실마리를 얻게 됐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회사를 2개로 분할하도록 한 지방법원 판결을 기각, MS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MS가 윈도 시장 독점을 이용,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인 연방 및 주정부에게도 승리를 안겨줬다. 항소법원이 유례없이 하급법원 판사의 품위없는 행동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1심 판결에 감정적 편견이 개입됐다고 판단한 것은 미국 법원 판례상 유례없는 일이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강경한 반독점 규제정책에 반대, 기업 우호적인 공정거래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아울러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미국인들의 정서적 반감을 해소할수 있게 됐다. ◇판결 번복 이유와 내용 항소법원은 125 페이지의 판결문중 20 페이지를 할애하며 토머스 펜필드 잭슨 지방법원 판사의 품위없는 행동을 비난하며, 감정적 편견에 의해 공명정대한 판결이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잭슨 판사가 뉴욕타임스등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 회장을 '나폴레옹적 독선', 또는 '마약 조직의 우두머리'등 용어를 사용하며 비난, 여론을 유도한 것은 판사로서 허용할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금언을 도입,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인정하고, 또다른 일부는 기각함으로써 원고인 연방 및 19개 주정부에는 명분을, 피고인 MS에는 실리를 안겨주었다. 이번 2심 판결의 골자는 MS가 윈도운영체계와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동시에 개발, 판매하는 것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1심 판결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MS를 윈도 운영체계 회사와 웹브라우저 회사로 분할하라는 판결은 기각하되,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MS가 윈도체계에 대한 시장 독점력을 이용, 델 컴퓨터등에 웹브라우저 사용을 강요하고, 넷스케이프등 경쟁 회사를 고사시키기 위해 윈도체계를 변경한 것은 불법적인 독점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망과 증시 영향 MS의 게이츠 회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회사 분할의 어두운 먹구름이 사라지게 됐다"며 환영했다. 연방 및 주 법무부는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MS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CNN등 미국의 언론들은 항소 법원의 판결이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법원에서 재심리가 열리기 전에 연방 법무부와 MS 사이에 타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번 소송은 지난 69년에서 82년까지 13년을 끌었던 IBM 반독점 소송처럼 장기화될 것이며, 결국 변호사와 회계사들만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법원 판결이 호재로 작용, 다우존스 지수는 130 포인트(1.3%), 나스닥 지수는 50 포인트(2.4%) 폭등했다. 증시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봄 5.300 포인트까지 치솟앗던 나스닥 지수가 6월 MS 분할 판결이후 하락한 점을 들어 이번 판결은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모멘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MS 주식은 인텔 주식과 함께 나스닥 지수 움직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 주식은 다우존스 주가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뉴욕=김인영특파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