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3월의 세금 후폭풍] '증세없는 복지' 도그마가 화 불러

뾰족한 재원마련책 없자 연말정산으로 우회 증세

"저소득층 부담 준다더니 다자녀·미혼 되레 늘어"

어설픈 시뮬레이션으로 샐러리맨 조세저항 자초


'13월의 세금' 논란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 아래 재원마련의 방법으로 직접 증세가 아닌 연말정산 체계 개편을 택했다. 소득공제 방식을 고소득 근로자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금액이 1,000만원(교육비 기준)일 경우 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세율 6%인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았다.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세율 38%의 고소득자는 330만원이 줄어든 50만원, 6%의 저소득자는 6만원이 늘어난 6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세액공제로의 체계 전환이 서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이는 고스란히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층에 돌아가면서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에 첨부된 법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말정산 체계 개편으로 늘어난 세수 효과는 8,761억원이다. 여기에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저소득층에서 줄어든 세 부담은 3,400억원가량. 단순계산으로만 따져도 5,300억원 정도를 '우회 증세'로 확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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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우회 증세 효과를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에서야 실감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평균 134만원의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됐다.

특히 '평균의 함정'에 빠진 정부의 부실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논란을 증폭시키는 화근이 됐다. 정부는 5,5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다자녀·미혼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12년 '많이 받고 많이 환급 받는' 구조에서 '덜 내고 덜 환급 받는' 구조로 간이세액표를 바꾼 것과 세액공제 전환이 겹치면서 기존 연말정산 대비 세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다소 군색한 변명과 함께 기재부 세제실은 현재까지도 "연봉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되풀이해 샐러리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소득자와 세 부담이 늘어난 일부 저소득층의 조세저항은 정부 스스로 불러온 면이 크다고 지적한다. 증세가 아니라고 못 박았음에도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납세자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졌다는 것이다. 또 간이세액표나 분납 등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는 것은 증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눈총도 받고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간이세액표나 분납 등은 논란의 핵심인 증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아니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증세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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