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화개발 지분 박의송씨측 보다 낮아/한화종금 공동보유자 논란일듯

◎한화그룹 “의결권 행사땐 포함당연”한화그룹이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화종합금융 지분율은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5월31일까지 접수된 공동보유자를 포함한 지분합산신고에서 한화종합금융의 대주주인 한화개발은 공동보유자까지 합산할 경우 한화종금에 대한 지분율이 38.24%(3백94만6천9백99주)에 달한다고 신고했다. 한화개발은 지분 공동보유자로 지난 1월7일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삼신올스테이트생명, 동흥전기, 하이파이브 3개사를 포함시켰다. 이는 박의송 회장측이 신고한 38.41%(3백92만9천9백66주)보다 0.17%포인트가 낮아 한화측이 박회장측보다 약7% 가량의 우호지분을 더 확보했다는 정설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 공동보유자 신고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박의송 회장측의 한 관계자는 『한화측이 3개계열사의 지분과 전·현직 임원의 지분, 한화측 소유로 추정되는 외국계펀드의 지분 등 5∼7%의 지분을 공동보유자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화측의 공동보유자신고 위반여부를 가려내달라는 이의신청과 진정서를 제출해 증감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증감원이 공동보유자 신고위반혐의 등으로 신성무역의 공개매수를 추진중인 사보이호텔측을 검찰에 고발하고 초과지분의 처분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화그룹에 대해 같은 이유를 들어 발목을 잡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측은 『삼신올스테이트생명 등 3개사는 이미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동보유자로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며 신고한 지분 외에는 공동보유자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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