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급보증 외화 유용땐 페널티

내년 6월까지 만기 720억弗…80%가 1년미만

정부는 10ㆍ19 금융시장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한 외화를 금융기관들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점검하고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 지급보증 수수료 추가 징수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에 대해 이르면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주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농수협과 수출입은행ㆍ일반은행 등 총 18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보증 외화부채를 파악한 결과 720억달러가량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할 지급보증이 되는 대외채무를 800억달러로 추정했지만 이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의 은행권 지급보증 대상 외화부채 720억달러 중 1년 미만의 단기부채 비중이 80% 정도인 570억달러 안팎에 달했다. 또 정부는 보증시 보증률을 은행별로 달리 적용하지 않고 똑같이 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은행의 외화부채에 대해 은행별로 동일한 보증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화부채의 130% 안팎에서 보증을 서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지급보증을 통해 조달한 외화를 적합하게 사용했는지 점검하고 위반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정부 등과 구체적인 점검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울러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은행법에는 지급보증 외화를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과태료 등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때문에 정부는 유용 사례가 나타날 경과 지급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금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모럴해저드 방지 차원에서 아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징수할 때 은행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부과할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국회가 `국내 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통과시킨 뒤 적용된다. 동의안에는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재정부 장관에게 위임하도록 돼 있다. 그전까지 국내 은행들의 대외채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지급보증 수수료율은 100bp(1bp=0.01%)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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