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투자시대 금융사고 안전조치 강화를"

삼성경제硏 보고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조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일본 개인금융자산의 구성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현재 우리나라 펀드의 수탁액이 이미 331조원에 달하고 있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 수요도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기준 개인금융자산 규모가 1,500조엔을 돌파했고, 그 구성비를 보면 현금ㆍ예금 등 저축은 줄어드는 반면 주식과 투자신탁 등 투자로의 자산이동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인 제로금리의 지속과 직접금융의 확대, 금융규제 완화로 일본의 개인 투자성향 내지 접근성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저축에서 투자로’의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동시에 금융판매와 관련된 분쟁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저축에서 투자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각종 금융사고로부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조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도산이나 사기판매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금융피해를 줄이고 원금손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융거래 소비자의 고충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쟁해결 대안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권유 방침을 포함한 ‘금융상품판매 특별규정’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공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투자 리스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령화의 진행과 고령투자자의 증가로 향후 고령자와 관련된 금융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강좌나 대학의 평생교육 등을 적극 활용해 고령자 관련 금융피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해야 한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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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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