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기억제 지역 지정제도 대수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따라

내년부터 주택ㆍ토지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세금 관련 투기억제 지역 지정 제도가 전면 재 개편된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으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대부분의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도록 돼 있으며 투기지역은 양도세를 실 거래가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실거래가로의 과표 전면 전환이 취ㆍ등록세는 내년부터, 양도세는 2007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세제 관련 투기억제 지역 지정 제도인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 제도에 대한 재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곧 회의를 갖고 제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금 과표의 단계적 실거래가 전환으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제도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덧붙여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제도 역시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취ㆍ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경우 보완해 유지할지, 아니면 아예 없앨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 역시 2007년(양도세 과표 전면 실가 전환) 이후 유명무실해 짐에 따라 제도 존속 여부와 유지시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라도 법원 경매와 상속ㆍ증여 등을 통한 취득은 허가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