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는 이달 출시한 2011년형 QM5 디젤 모델이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QM5 구매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면제받고 각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요금과 서울시 혼잡통행료 50%를 감면 받게 된다.
박수홍 르노삼성 부사장은 “오는 2012년부터 양산할 계획인 SM3 기반의 전기자동차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르노삼성자동차는 2011년형 QM5 외에도 현재 SM5 LPLi, 뉴 SM5 LPLi가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