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요약>

◎정보통신산업의 수요기반 확충◇기본정책 방향 ▲범국가적인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사업의 추진으로 정보화기술 확보 및 정보통신산업의 수요제공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활성화로 정보시대에 대비한 핵심 사회간접자본의 조기확보와 국가사회 정보화지원 및 정보통신 산업의 시장확대 ▲통신사업 경쟁확대 및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신규수요 창출 및 정보통신기기 시장확대 ▲CATV, 디지털위성방송의 조기도입 정착으로 정보통신사업 시장의 고도화 추구 ▲정보통신수요의 창출확대를 지원하는 시장환경 조성. ◇추진대책 ▲2000년까지 5년간 정보화촉진 10대과제 추진에 총 5조8천4백73억원 투자 ▲국가사회 핵심 10개 분야 정보화사업 추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2010년까지 45조원 투자(정부 1조8천억원, 한국통신과 민간사업자 43조4천억원) ▲올해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해 사전공고제도를 폐지하고 97년 이후 시내 시외전화 등의 추가 경쟁도입과 전분야에 걸친 경쟁체제 구축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규 방송사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법, 제도 조기 정비 추진 위성방송 조기허가 및 CATV, 위성서비스 규제완화 ▲본격적 경쟁시장 환경 하에서 신규수요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재원의 확보하 가능하고 신규서비스의 이용을 촉진 및 극대화할 수 있는 요금제도 정립. ◎전략적 정보통신 기술개발추진 ◇기본정책방향 ▲국가적 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해 집중적으로 지원 ▲기술개발 촉진에 있어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정립. 정부의 기술개발 장기비전 제시 기능 강화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제의 개편 및 경쟁도입 확대. ▲연구개발의 국제교류 및 표준화 활동 강화. 외국의 첨단기술 보유기관과 전략적 제휴 및 공동연구 추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강화. ◇추진대책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1차분야: 2001년까지 내수시장 규모가 1조원 이상이며 시장이 급신장 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 2차분야: 2001년까지 내수시장 규모가 5천억원 이상으로 시장이 급성장할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문별 독립채산제 도입. 연구개발 촉인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하고 창업지원 활성화. 개발기술의 산업체 이전 및 확산 촉진. ▲연구개발 계획이나 개발기술의 매매시장(테크노마트)을 조성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개발자금 조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정보통신산업체 및 기간통신사업자 공동투자로 테크노마트 전담회사 설립방안 검토 ▲정보통신 진흥재단(가칭) 설립 검토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조세특례 검토 ▲정보통신 표준화 추진.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본정책방향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의 효율적 추진체제 정립 ▲산업계 수요중심의 실용적 교육훈련 추구 ▲산학연간 연계 강화 ▲기업의 인력양성기능 내실화 지원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전환교육 강화. ◇추진대책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정보통신 전문대학원 설립(정보통신 공학 석·박사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기술경영 및 기술영업 부문 인력양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경영석사 과정 개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공동연구센터의 역할을 수행. 교수진은 해당 분야 실무경험을 갖춘 실천적 전문가로 구성하고 모든 학생이 부설 공동연구센터의 전문분야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해당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학점으로 인정. 일정 경력 이상의 산업인력에 대해서는 전공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용. 정원규모는 석박사 과정 등 6백명 수준. 이달중 기본계획 마련해 98년 3월 개교예정) ▲기존 대학중 우수 정보통신전문 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하는 대학 가운데 4∼5개를 선정해 2000년까지 3백억원 지원. 대학연구기관에 대한 실용화 프로젝트 발주지원. 주문형 정보통신 교과과정 개설촉진. 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중 1년간을 현장에서 실습토록 하는 「3+1제도」 도입 검토 ▲실업계 고교, 전문대학의 전문직업교육 내실화 지원. ◎정보통신산업분야 중기육성책 ◇추진대책 ▲자금지원 확충 및 기술개발자금 지원 강화: 정보화촉진 기금융자지원 중 75% 중소정보통신기업 지원, 체신금융자금지원, 멀티미디어 전문 중소기업 창업 및 공동협력사업 지원,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주문형반도체 개발사업 지원 ▲자금지원의 효율성제고: 전대금융기관에 대해 전대기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투자방식지원 허용 등 금융기관의 지원방식 다양화. 장기적으로 기술담보기금 또는 기술보험제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기술담보제도 도입추진.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확충 ▲종합적 창업지원체계 구축: 벤쳐캐피탈 활성화. 정보통신분야 전문투자조합 결성. 주식장외시장 및 스톡옵션제 활성화. 창업지원시설 및 세제지원 확충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조성지원방침: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행정지원. 일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정보통신관련 기반시설 및 산업지원시설 등을 지원 ▲주요지원내용: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창업지원센터·멀티미디어컨텐트산업지원센터·정보통신전문교육기관 등 산업지원시설 구축, 입주자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소프트웨어산업 중점육성 ◇추진대책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SW장학기금 설치. 우수인력에 대한 병역특례확대. SW 경시대회·시상제도·전시회 개최. 중소 SW기업에 대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파견지원. 현실에 맞게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오는 2000년 SW기술개발 투자지원액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연구개발 역할분담 및 산학연협력 증대 ▲내수시장 활성화: 공공부문 SW수요창출 선도(SW 시장의 약 10% 수준을 정부에서 구매). 기술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SW 수요예보제 확대. 영세 SW개발업체에 대한 유통 및 마케팅 활동지원 등 SW지원센터의 유통지원기능 확충. 정품사용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업화를 통한 역할 분담 유도(대기업 SI, 중소기업 전문SW). 사후규제 및 처벌강화 등 SW산업관련 규제제도 개선 검토 ▲창업지원 및 산업환경 조성: 창업지원센터 설치확대 권장유도. 우수프로그램 발굴 보급. SW 개발의 적정대가 보장 풍토 조성.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시행. 내년도 하반기부터 SW공제사업도입. SW벤쳐 투자조합결성지원. 중소SW기업 융자금액을 오는 2001년까지 1천5백억원 규모로 확대. 기술담보제도 도입. 지적재산권 및 R&D 투자의 자산가치 인정방안 검토 ▲해외시장개척: SW지원센터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SW수출관련 통합지원체제 구축. 중소 SW업체의 해외 전시회 참가비지원. 해외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합작지원을 위해 외국업체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감면 강구. 사이버마켓 광고 및 홍보강화. ◎개방화 대비 통신사업 경쟁체제 구축 ◇서비스별 경쟁확대방안 ▲시내전화: 97년중 전국규모 1개 경쟁사업자 허가, 기존사업자중 신청받아 허가하는 방안과 기존 및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와 희망 민간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중 신규 허가하는 방안 검토 시행. 기존 전화사업자의 가입자와 동등한 번호 부여하고 시내전화사업자간에 번호이동성 보장 ▲시외전화: 97년중 1개사업자 추가허가하고 98년 이후 사업자간 경쟁추이, 기술발전추세 등을 분석해 추가허가 방안 검토 ▲국제전화: 98년 이후 추가허가방안 검토 ▲TRS, 무선호출: 신청이 없었던 전북, 충북, 강원 등 TRS는 97년중 재신청 받아 허가. 무선호출은 손익분기점 넘은 일부지역은 97년 추가 허가 검토. ▲초고속망 사업: 사업구역은 공단, 항만 등과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업구역 선정기준 올해안 확정. 97년부터 사업자 승인 추진 ▲국제해저광케이블사업, 위성사업: 97년부터 신청기업에 대해 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추진대책 ▲사전공고방식을 폐지, 통신사업 진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추가역무 허가절차 간소화 ▲96년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사업계획서평가 방식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없는 지역 무선통신사업부터 단계적으로 R&D출연금 최고액방식 도입 검토 ▲통신사업의 인수·합병·분할 허용 ▲부가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전접속, 회선재판매 등의 서비스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허용을 검토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체 데이터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망 식별번호의 부여기준 완화 ▲통신사업의 공정경쟁확보 차원에서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하고 통신위원의 심의·재정기관으로 전문화 및 재정기능 강화. 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무직화 ▲96년 12월 통신요금 통합고지 방침 결정 ▲정보통신 규제완화를 위해 신설될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완화추진반 설치 ▲자율적 경쟁요금체제 확충. 시장개방에 대비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시내·외 경쟁체제 정착후 시외 거리단계 축소 및 통화권 확대 검토 ▲한국통신 경영혁신 위해 97년 상반기중 정부출자기관 형태로 법률개정 완료. 정부지분을 80%에서 49% 이하로 축소. 주주협의회 구성·운영방안 검토. 분권경영 실현. 임기직 경영진 확대. ◎위성사업 활성화·통신­방송 융합대처 ◇추진방안 ▲위성사업 경쟁체제 구축: 가용 궤도·주파수 범위내에서 모든 신청자 진입허용. 시장진입절차 대폭 간소화. 확보하고 있거나 신청중인 위성궤도의 조기분배. 위성TV방송 조기 허가. 고선명TV 및 위성디지털음성방송 실시 ▲국제협력의 증진 및 외국 위성대책: 한·중·일 3국의 공동위성확보 추진. 한·일 초고속위성통신 실험추진. 통신사업자 및 민간기업의 외국위성 합작투자 장려 ▲통신·방송 융합에의 대처: 기술주도에 의한 통신·방송 융합 촉진. 통합방송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행법에 의한 위성방송 허가 추진. 기긴통신사업자의 CATV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제공 허용. CATV망을 보유한 기업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허용. 복수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MSO) 및 전송망사업(NO)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간의 겸영 허용 및 영역구분 폐지 검토. 통신과 방송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령체계 모색. 멀티미디어시대에 적합한 요금제도 및 보편적 서비스 확보방안 강구. 통신·방송 기업간 상호진입과 제휴에 대비, 동등접속 보장, 내부보조방지 등 공정경쟁 보장장치 마련. 정보전송로의 설치 및 보유는 규제하되 전송로를 통해 제공가능한 서비스는 자유화. 영상·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컨텐트 사업을 자유화 하되 정보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규제.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등의 내용 심의·규제기능을 통합.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세계정보통신시장 전망 및 동향 ▲세계정보통신시장은 지난해 1조7천4백70억 달러규모에서 2001년 2조9천8백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WTO 기본통신협상 진행과 함께 개방화, 자유화 추세 따라 각국간 경쟁촉진 및 민영화시책 활발. ◇추진대책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구성, 통신장관회담 정례화 등 정부차원 대외 협력활동 강화. ▲통신인력 초청, 기술 및 정책자문 등 진출대상국 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선행사업 확대 ▲진출대상지역 다변화, 전략거점지역의 확보, 전략적 수출품목 선정 및 지원 강화 등 해외진출 전략의 다각화 ▲단일 기업 복합프로젝트 위주의 해외 진출을 지양하고 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집중 알선하는 등 국내업체간 동반진출 확대 ▲97년 상반기중 해외진출 지원센타, 해외투장상담실 등 설립 ▲해외진출 관련 데이타베이스,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진출 정보의 체계화 및 각종 세미나 전시회 설명회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GMPCS, FPLMTS 등 신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 강화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기술개발 협력 확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활성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 확대. 무보증 개발사업 등 자본재 거래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강화 등 해외진출 금융 및 보험지원 확대. ◎복지정보통신 추진등 기타 검토사항 ◇기본정책방향 국민의 균등한 정보이용 촉진 및 사회통합적 정보화 추진. 장애인 고령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통신에의 보편적 접근 및 용이 보장. ◇추진대책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 개발연구원」을 통해 정보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등 설계표준화 추진 ▲국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정보통신 기술개발에 약 16억원 지원 등 복지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강화 ▲장애인용 공중전화부스, 점자전화번호부, 자막TV방송 등 복지정보통신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장애 등급에 따라 시내외 통화효를 20∼40% 할인 적용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애인 대상 원격 영상교육시스템 구축 운영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한 장애인 노인에 대한 정보통신교육 실시 ▲보편적 서비스 관련 규정의 명문화. 멀티미디어화와 경쟁시대에 적합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정립 등 법· 제도 개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전자파장해검정제도 확립을 위해 EMI/EMS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안 확정, 고시 ▲전자화폐의 국제적 유통을 시범 운영하고 법·제도적·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자화폐 관련 종합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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