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사장 불구속 기소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연임을 목적으로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 전 사장의 배임혐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20일 정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국세청이 매긴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이후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이처럼 법인세 추징분 556억원만을 환급 받기로 합의한 것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KBS에 적자가 예상되자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자신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정 전 사장을 기소함에 따라 국세청과의 소송을 취하한 것이 일시적으로 적자를 메워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인적 목적이었는지,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배임액을 얼마나 인정할지도 관심이다.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게 돼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내린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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