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법 개정안 대폭 수정

비급여 비용 할인·유사 의료행위 조항등 삭제<br>복지부, 규개위로 넘겨 내달초 국회에 제출<br>의료계선 "규제 여전" 전면 저지투쟁 계획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11일 복지부는 2월24일부터 3월25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기간 중 수렴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행위 개념을 규정한 제4조를 삭제했다. 의사단체에서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규정 자체를 삭제했다. 비급여비용 할인ㆍ면제 조항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 삭제했다. 비급여비용 할인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의사들이 요구한 조항이다. 의사들의 업무를 제한한다고 비판을 받던 '임상진료지침' 규정도 삭제했고 한의사들이 반발했던 유사의료행위 조항도 삭제했다. 의료기록부 작성 조항에서는 '상세히'라는 문구를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으로 변경했다. 또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와 관련해서는 '허위'라는 문구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로 변경, 착오와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조항은 종합병원을 제외함으로써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했다.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벌칙은 1년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했다. 이에 비해 설명의무 조항 신설은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정이 불가하다'며 그대로 포함시켰으며 간호진단 규정은 '의사 진단 후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하는 것'이라는 규정으로 명확해졌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의료계는 설명의무 신설로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진단 역시 의사의 진단권 침해와 향후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수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우려를 제기했지만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 진단후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유지하기로 했다. 비급여 가격계약의 경우 의료계가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계약이 성립될 경우 불평등 계약관계로 민간보험에 종속 우려를 제기한데 대해 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을 병행해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 법안심의 절차를 거친후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정식 제출된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이르면 5월초쯤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전히 의료단체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며 규개위에 면담을 신청,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18일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가두시위도 벌이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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