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빚을 못 갚았더라도 채무 연대보증인은 신용불량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20일 신모(51)씨가 “회사 채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연대보증한 사장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신용불량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S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신용불량정보규제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S금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은행연합회의 사실조회 결과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은행연합회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임원이 과점주주이면서 채무가 3개월이상 연체됐을 경우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경우도 등록코드가 `금융질서 문란자`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씨의 회사는 91년 4월 타인 명의로 S금고에서 2억원을 대출 받으며 신씨가 연대보증 했지만 갚지 못했으며, S금고는 신씨가 부정대출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ㆍ결탁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체결한 금융질서 문란자`에 해당한다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