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오는 1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5일간 실시하기로 잠정합의하고 조사 명칭과 범위 등은 특위에서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 총무가 이같은 합의와 함께 돈세탁방지법과 재정3법의 이달내 합의 또는 표결처리 합의를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가 난색을 표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간 잠정 합의안은 특위 위원을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자민련 2명으로 구성하되,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당이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전 협상결과에 대한 각 당 내부조율을 거쳐 이날중 추가 회담을 가질 예정이나 돈세탁방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적지 않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회담을 마친 뒤 '야당이 16일부터 아무런 조건없이 추경안의 심의에 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협상이 급진전됐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막판에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은 국조를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이에대해 '돈세탁방지법과 재정3법에 대해 야당이 명시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