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오롱TNS 분식 관련 회계법인에 배상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지난 2002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코오롱TNS의 분식회계와 관련, M저축은행이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코오롱TNS 전 임원 이모씨 등과 연대해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건회계법인이 코오롱TNS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 당시 분식회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코오롱TNS가 적정한 신용등급을 얻었고 이를 믿고 회사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안건회계법인과 코오롱TNS 전 임원 이모씨 등은 총 120억원가량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앞서 코오롱TNS에 투자했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들은 2002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정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돼 기업어음 투자자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