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모·주식ABS 발행 못한다

카드사ABS '부분상환' 허용, 유동성 위기 대응케… 금융회사·中企등 자금조달 어려워질듯

사모·주식ABS 발행 못한다 카드사ABS '부분상환' 허용, 유동성 위기 대응케금융회사·中企등 자금조달 어려워질듯 • 부분 소각허용 제2카드사태 방지 • 부동산ABS 절반이상 최소 4,000억~5,000억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인 ‘사모 방식의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주식유동화증권(주식을 담보로 하는 ABS)’ 발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재 사모 방식의 ABS는 전체 ABS시장의 29.6%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회사, 카드사, 중견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카드회사가 발행한 ABS에 대해 부분상환을 허용, 유동성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한국증권연구원은 9일 증권거래소에서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열린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내용을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ABS제도개선방안은 재경부ㆍ금감위 등 관계부처 협의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된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카드 부실로 크게 위축된 ABS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이 선결조건”이라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ABS 상품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는 ▦사모 방식의 ABS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불가피하거나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 ▦가격변동성이 큰 주식을 담보로 했던 주식ABS 발행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마련됐다. 개선방안에서는 또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줄여가기 위해 ABS 조기상환 요구(부실 징후가 포착될 경우 발동되는 상환의무)에 대해 일괄상환이 아닌 조건부 부분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연구원은 다만 사모ABS 발행 제한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담보가 제공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ABS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대폭 낮추고 ▦ABS를 발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본금도 현행 1,000만원에서 크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4-06-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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